수출하기 전 "체크리스트" 및 "인코텀즈"

안녕하세요. 회사돈을 관리하는 직장인 입니다.

 

회사가 성장하다 보면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 가능한가요?"라는 제안을 받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국내 거래만 하던 초보 기업에게 '수출'은 세관 통관부터 물류비, 책임 소재까지 머리 아픈 일투성이죠.

오늘은 수출을 처음 준비하는 사장님과 실무자분들을 위해, 수출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스트와 계약서 쓸 때 모르면 독이 되는 핵심 무역용어(인코텀즈)를 예시와 함께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수출하기 전 체크리스트 

수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다음 4가지는 내부적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자금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① HS Code(품목분류번호) 확인했나요?

  • 설명: 전 세계의 모든 물건에 부여되는 10자리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입니다. 이 번호에 따라 상대국에서 매겨지는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HS Code를 잘못 지정하면 바이어가 폭탄 관세를 맞고 계약을 취소하거나, 통관 거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나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을 통해 정확한 번호를 먼저 받아두세요.

② 상대국이 요구하는 '해외 인증'이나 '규제'가 있나요?

  • 예시: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하려면 'NMPA 위생허가'가 필요하고, 전자기기를 유럽에 보내려면 'CE 인증'이 필수입니다. 식품이라면 성분 표기 기준이 달라, 인증 없이 물건부터 보냈다간 세관 창고에 묶여 창고료만 날릴 수 있습니다.

③ 수출 실적 신고를 위한 '무역업고유번호'는 발급받았나요?

  • 설명: 한국무역협회(KITA)에서 발급받는 일종의 무역 면허입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이게 있어야 향후 정부의 수출지원사업(수출바우처 등)을 신청하거나 정책자금을 받을 때 '우리 회사 수출 실적'으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④ 결제 방식(대금 회수) 안전장치는 마련했나요?

  • 설명: 물건을 보냈는데 돈을 못 받으면 부도 위기에 처합니다. 초보 시절에는 안전하게 사전 송금 방식(T/T Advance, 돈 먼저 받고 물건 보내기)을 요구하거나,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L/C)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서의 핵심, 수출 용어 '인코텀즈(Incoterms)'란?

해외 거래를 할 때는 물건값 외에 "물류비(운송비, 보험료)는 누가 내지?",
"배가 가다가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이지?"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전 세계 공통으로 정해놓은 약속을 '인코텀즈(Incoterms)'라고 합니다. 종류가 많지만, 수출 초보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3가지만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① EXW (Ex Works - 공장인도조건)

  • 한 줄 요약: "우리 공장 앞마당에 물건 놔둘 테니, 네가 알아서 가져가라."
  • 예시: 한국의 우리 공장 문 앞에 상자를 딱 내놓으면 끝입니다. 바이어가 한국 공장으로 트럭을 보내 물건을 싣고, 배에 태우고, 미국 세관을 통과하는 비용과 위험을 모두 바이어가 부담합니다.
  • 추천: 수출이 아예 처음이라 해외 물류망을 전혀 모르는 초보 기업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한 조건입니다.

②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 ⭐️ 가장 많이 씀!

  • 한 줄 요약: "부산항에 떠 있는 배 위에 물건을 실어주는 것까진 내가 낼게."
  • 예시: 우리 회사가 한국 내륙 운송비를 내고 부산항까지 가서, 바이어가 지정한 배 위에 물건을 딱 올리는(On Board) 순간 우리 책임은 끝납니다. 배가 태평양을 건너다 침몰해도 그건 바이어 책임이며, 해상 운임(배 삯)도 바이어가 냅니다.
  • 추천: 어느 정도 국내 물류는 통제가 가능하고, 해외 운임 변동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을 때 가장 선호되는 조건입니다.

③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조건)

  • 한 줄 요약: "미국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의 배 삯과 보험료는 내가 쏠게!"
  • 예시: 우리 회사가 제품 가격에 '부산항~미국 항구까지의 해상 운임(F)'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적하보험료(I)'를 포함해서 견적을 내고, 미국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단, 위험에 대한 책임은 배에 실었을 때 바이어에게 넘어갑니다.)
  • 추천: 바이어가 힘이 세서 "우리 집 앞 항구까지 오는 비용 다 계산해서 견적 줘"라고 요구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바이어: "견적서(Quotation) 주실 때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물류를 아예 모를 때: "EXW 조건으로 제품 단가 10달러입니다.
"가장 무난하게 갈 때: "FOB Busan 조건으로 제품 단가 12달러입니다.
"바이어가 도착지까지 비용을 원할 때: "CIF New York 조건으로 제품 단가 15달러입니다."

 

수출은 준비할 것도 많고 용어도 낯설지만, EXW, FOB, CIF 이 세 가지 인코텀즈와 HS Code만 확실히 이해해도 바이어와의 첫 대화에서 기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우리가 먼저 지출해야 하는 물류비 예산이 달라지므로, 계약 전 영업부서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번에는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수출 대금 환율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모든 초보 수출 기업들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응원합니다!